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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국토교통부 정책에 대해서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10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 확대, 윤석열 정부 저출산 정책방향 후속조치로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신혼부부의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처 10월 6일(금)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 일전에 발표하였던 '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23. 7 . 4)'의 후속 조치로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방향입니다.
[목차]
1. 신혼부부 대출 소득요건 상향
신혼부부의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시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15백만원 상향 됩니다.
- 주택구입자금 소득요건
[당초] 7천만원 → [완화] 8.5천만원 (금리) 2.45 ~ 3.55%
- 전세자금 소득요건
[당초] 6천만원 → [완화] 7.5천만원 (금리) 2.1 ~ 2.9%
2.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 대출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 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입니다.
- 소득요건 : 1.3억원
- 금리(주택구입 대출) : 1.6 ~ 3.3%
- 금리(전세대출) : 1.1 ~ 3.3%
3. 신혼부부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 요건 변경안 비교
구 분 |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대출대상 | - 소득기준 부부합산 年 8.5천만원 이하 (종전은 年 7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 소득기준 부부합산 年 7.5천만원 이하 (종전은 年 6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대상주택 | - 담보주택 평가액 6억원 이하 | - (2자녀 미만) 수도권3억원, 수도권外2억원 - (2자녀 이상) 수도권4억원, 수도권外3억원 |
대출한도 | - 4억원 | - (2자녀 미만) 수도권1.2억원, 수도권外0.8억원 - (2자녀 이상) 수도권3억원, 수도권外2억원 |
대출기간 |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무거치) |
- (HUG 보증) 25개월(총 4회 연장 가능) - (HF 보증) 24개월(총 4회 연장 |
대출금리 | - 2.45~3.55% (종전은 2.45~3.30%) | - 2.1~2.9% (종전은 2.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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