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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청약 정보

전세계약 전세사기 임대차 계약 주의사항 절차 알아보기

by 곤곤 202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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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만 있는 주택임대계약 중 하나이죠? 최근 전세사기, 깡통전세, 역전세로 뉴스에도 많이 나왔는데요. 전세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할 점은 알려들리게요. 잘못된 계약은 임차인과 임대인 양측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준비하고 체결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전세 임대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자세히 설명하고,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의 할 사항까지 작성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전세 임대계약하는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1. 계약서 작성

전세 임대계약서를 작성할 떄, 모든 조건과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보증금, 임대기간, 전세금, 월세, 관리비, 입주일 등 임대에 관한 모든 사항을 명확하게 계약서에 작성해 둬야 합니다. 

 

2. 보증금

보증금은 계약서에 작성한 금액대로 지불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입주 후에 이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에 반환조건과 절차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계약금, 필요시 중도금, 잔금에 대해서도 합의하에 작성해 둬야 합니다. 

 

3. 임대인 확인

임대인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 해야 합니다.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이 맞는지, 계약하러 오는 사람이 대리인인지 확인을 해야 하며 등부두등에 나오는 사람과 일치하는지 등을 본인이 확인하고 공인중개사에서도 같이 확인 하여야 합니다. 

4. 월세 및 관리비

반전세 같은 경우는 월세를 지불하기도 하는데요. 월세 및 관리비를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어떤 항목이 월세에 포함되고  관리비에는 전기, 난방, 가스비용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등을 상세하게 알고 계약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5. 기간 및 연장옵션

전세 임대 기간과 임대 계약 만료 후의 옵션에 대하여 협의 하여야 합니다. 만료 후 연장방안에 대해서도 미리알아야 2년후 만기시 방향에 대해서 고려 할수도 있습니다. 관련된 조건과 절차도 명확하게 정의되면 좋습니다. 

 

6. 입주 전 확인

이사 후 입주에 관한 내용 입니다. 입주 전에 주택의 상태를 확인 확실히하고 입주해야 합니다. 입주시 손상된 부분 또는 시설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임대인과 같이 확인 또는 사진으로 남겨두고 해결방안을 찾던지 또는 집을 뺄때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7. 중도 해지 및 위약금

계약 후 거주하는 도중에 중도 해지를 하는 경우의 해지와 계약금 입금하고 나서의 도중의 해지경우가 있습니다. 첫번쨰로 계약 후 거주중에 계약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지 할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집주인인 집을 매도하여 해지하는 경우나 본인이 이사를 해야 할경우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입주전 계약상태에서 계약해지를 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상배액을 하고 해지를 하게 됩니다. 

8. 법적 필요한 사항 발생시

필요한 경우 변호사나 부동산 거래를 하는 공인중개사와 상담을 하고 법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서가 법적으로 유효하고 공정한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공인중개 수수료를 지불하는 만큼 부동산 사장님을 적극 활용해야합니다. 

 

9. 입주 후 주의사항

계약을 마치고 입주한 후에도 임대인과 필요시에는 연락을 하여야 합니다. 소모품인 형광등 같은 것을 제외하고 시설에대한 유지보수나 수리 작업이 필요할때는 연락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게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주의사항을 고려해 두면 계약시 많은 도움이 될 것 입니다. 

 

1. 보증금 확인 

전세 사기의 일반적이 패턴 중 하나는 과도한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임대계약에서 요구되는 금액임을 확인이 필요하며 선 대출이 있는 집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최대한 그건 계약은 안하는 것 이 좋습니다. 조건이 특별히 좋던지 과도한 보증금을 요구하는 곳은 의심해야 합니다. 

 

2. 계약서 검토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나 전문가에게 계약서를 검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표준임대차 계약서가 있고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직거래 등 본인이 직접 계약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3. 부동산 공인중개사 확인

중개업체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중개업체의신원과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자체가 기획부동산이거나 집주인과 짜고 사기를 치려고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 지역에 오래된 부동산에서 거래하는게 더욱 안전하며 등록되어 있는 중개업체인지 의심을 하여야 합니다. 

 

4. 대리인(보증인) 확인

전세는 대리인이 계약을하러 오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보증인의 신원을 확인하며 집주인과의 관계, 대리인 계약을 하기 위해 필수 서류는 꼼꼼히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울시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말아야 합니다. 

 

5. 입주 전 방문 하기

계약전 전세집을 선택할때 사전에 주택을 확인 하였겠지만 입주 직전에도 가능하면 한번 더 확인하면 안전 할수 있습니다. 주소나 등기부등본도 재 확인 필요 합니다. 

6. 선금 입금 조심

임대인이 선금 또는 보증금을 요구하기 전에 입주전에 보증금을 미리 지불하거나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기된 기간 금액과 다를 경우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고 정말 필요시 계약서를 변경해야 합니다. 

 

7. 계약서의 특약사항 작성(문서화)

모든 금전 개래와 대화 내용은 문서 또는 핸드폰 메세지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통화 녹음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현금을 주고 받을 때는 영수증을 필히 받아 두어야 합니다. 

 

 

전세 임대계약은 장기적인 계약임으로 신중하게 준비하고 체결해야 합니다. 위에서 알아본 전세계약시 주의할 사항을 따르면 임차인과 임대인 양측 모두에게 좋은 계약이 될 수 있을겁니다. 그리고 전세사기로 부터 보호받으려면 항상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하며 임대계약을 체결할때는 반드시 모든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요구나 상황에 대해서는 의심을하고 안 좋은 결과에 대해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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